작은 주식회사를 정리하기로 하고 해산 등기를 한 뒤 제가 청산인으로 선임됐습니다. 마지막 달 직원 급여를 주면서 근로소득세 450만 원을 떼어 두었는데, 정리하느라 경황이 없어 세무서에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은 재산 1억 원을 주주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청산인인 제가 이 밀린 원천세를 내야 하는지,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경우라면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청산인도 책임을 집니다. 법인이 해산한 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분배했다면, 청산인은 분배한 금액을 한도로 분배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그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질문하신 경우 분배액 1억 원이 한도이고, 미납 원천세 450만 원은 그 한도 안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57조 제1항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원천징수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와, 원천징수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회사는 해산 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질문자는 그 청산인입니다. 마지막 달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떼었지만 세무서에 내지 않았으므로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에 해당합니다. 그 상태에서 남은 재산 1억 원을 주주들에게 나눠 주었으므로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산인인 질문자는 분배를 받은 주주들과 연대하여 그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책임의 범위는 조문이 정한 대로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합니다. 질문하신 분배액은 1억 원이고 미납 원천세는 450만 원이므로, 미납 원천세 전액이 이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분배를 받은 주주들도 같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므로, 청산인 혼자만 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만약 미납 원천세가 분배액보다 많았다면 청산인의 책임은 분배액까지로 제한됩니다. 조문이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미납액이 분배액보다 훨씬 적어 이 한도가 실제로 책임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합병의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합병이라면 그 원천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된 법인이 지게 되고, 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한 청산인의 책임을 정한 제1항과는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해산한 법인이 원천세를 내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나눴다면 청산인과 분배를 받은 주주가 분배액 한도에서 함께 책임을 지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원천세라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이 책임을 집니다. 두 경우는 같은 제157조 안에서 항을 달리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답변은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한 청산인의 책임만 다루었습니다. 납부가 늦어진 데 따른 가산세와 법인 자체의 세금에 대한 책임은 다른 규정이 정하는 문제이므로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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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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