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명을 둔 음식점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들은 일용직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라 1년 넘게 계속 일하고 있는 상용 직원이고, 근로계약에서 급여를 한 주 단위로 정해 매주 금요일에 그 주 몫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한 번 월급을 주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근로소득세를 어떻게 떼야 할지 헷갈립니다. 매주 지급할 때마다 그 금액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달 동안 준 급여를 합쳐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나요?
급여를 매월 1회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한 번에 지급하는 급여의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주급처럼 한 주 몫씩 나눠 주는 경우에는 매주 지급액마다 간이세액표를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에 지급하는 급여를 모두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9조 제3항은 "연봉제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정합니다. 그 제1호는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두고, 나목에서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호 가목은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호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1항은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근로소득자가 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직원들이 일용근로자가 아닌지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건설공사나 하역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직원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1년 넘게 계속 고용된 상용 직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사업장은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에 따라 매주 정해진 날 한 주 몫씩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한 번에 지급하는 급여가 대상으로 하는 기간은 한 주이므로 1개월 미만입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89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그 달에 지급하는 주급을 모두 합한 총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한 주 치 급여만 놓고 간이세액표를 대입하는 방식은 이 규정이 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때도 간이세액표는 직원이 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한 해의 근로소득 전체에 대한 세액은 따로 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나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말정산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이 답변은 주급 직원의 간이세액표 적용 기준만 다루며, 상여금 원천징수와 반기별 납부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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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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