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명을 둔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상여금을 연 600만 원으로 정하고, 앞의 여섯 달을 지급대상기간으로 하는 상여 300만 원은 그 여섯 달의 마지막 달에, 뒤의 여섯 달을 지급대상기간으로 하는 상여 300만 원은 그 여섯 달의 마지막 달에 주기로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상여를 주는 달에 한꺼번에 계산해 원천징수하면 그 달 세금이 몰려서, 매달 급여에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을 더해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상여처럼 금액(각 300만 원)과 지급대상기간(각 여섯 달)이 근로계약에 미리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매월분 급여에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상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6조의 방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의 원천징수세액을,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과 그 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월수를 곱하고, 그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으로 정합니다. 상여를 지급하는 때에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이 기본 방식입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이 계산에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제3항은 "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업장은 근로계약에서 상여금의 금액(각 300만 원)과 지급대상기간(각 여섯 달)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91조 제3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방법을 택하면 각 지급대상기간 동안 매달 급여에 300만 원을 6으로 나눈 50만 원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매달 징수하게 됩니다. 상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달에 몰아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입니다. 같은 항의 괄호는 미리 정한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정상 상여를 기간 도중에 주게 되더라도 금액과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 상여를 지급하는 달에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어느 쪽을 쓰든 매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답변은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미리 정해진 상여만 다룹니다. 금액이나 시기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성과급과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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