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명을 둔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닙니다. 사내 경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최근 결혼한 직원에게 결혼 축하금을 주었습니다. 이 축하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안의 금액이라는 점은 확인했습니다. 이 축하금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받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은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질문하신 축하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안의 금액이므로, 직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 필요경비에 넣는 금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정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종업원 경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이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사업자이고, 축하금을 받은 사람은 그 사업장의 종업원입니다. 결혼 축하금은 사내 경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경조금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안의 금액이라는 점은 확인하셨습니다. 따라서 첫째 물음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축하금을 받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이므로 이 축하금을 급여에 더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하는 일반 규정이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그중 종업원 경조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따로 정한 규정입니다. 질문하신 축하금은 이 따로 정한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서는, 같은 경조금이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요건에도 그대로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두 규정은 같은 범위의 경조금을 두고, 받는 직원 쪽에서는 근로소득에서 빼고 주는 사업자 쪽에서는 필요경비로 넣도록 짝을 이루어 정하고 있습니다.
두 규정 모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답변은 축하금이 그 범위 안이라는 전제에서 정리한 것이며,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의 처리,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 부가가치세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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