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세무서로부터 장부로는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니 추계로 결정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에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보조금을 받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서 세액공제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나요? 그리고 보조금과 카드 세액공제액도 그 수입금액에 더하나요?
장부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세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이 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정한 수입금액에는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더합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 방법은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제1호), 국세청장이 정한 영업효율을 적용하는 방법(제2호), 생산수율을 적용하는 방법(제3호), 원단위 투입량·비용관계비율·상품회전율·매매총이익률·부가가치율 기준에 따르는 방법(제4호),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면 이를 적용하는 방법(제5호), 그리고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한 방법(제6호)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제3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둡니다. 제2호는 동업자단체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제4호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을 듭니다.
질문하신 분은 장부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추계결정을 받게 되므로, 세무서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어느 방법으로 계산하든 그 결과인 "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에 제3항의 금액을 더합니다. 소상공인 보조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므로 제3항 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제3항 제3호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 더해집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추계결정을 할 때에도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답변은 수입금액 계산만 다루며, 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과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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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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