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받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마지막 날 밤 11시 40분에,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심사청구서 전송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담당자는 다음 날에야 서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심사청구서는 언제 제출한 것으로 보나요? 청구기간 안에 낸 것이 맞나요?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 청구기간 마지막 날 밤 11시 40분에 전송을 마쳤으므로 그때 제출된 것이고,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낸 심사청구가 됩니다. 담당자가 다음 날 서류를 확인했다는 사정은 제출 시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 세무서장에게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하고, 청구서가 다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심사청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심사청구서를 냈으므로 제60조의2 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때 제출 시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입니다.
전송을 마친 때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마지막 날 밤 11시 40분입니다. 따라서 심사청구서는 그 마지막 날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제61조 제1항이 정한 90일 이내에 제기한 심사청구가 됩니다. 제60조의2 제2항은 제출 시점을 "전송된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서 담당자가 서류를 열어 확인한 다음 날이 제출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2조 제2항도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 청구서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과 맞습니다. 제출 뒤의 절차로, 같은 조 제3항은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이 답변은 정보통신망으로 낸 심사청구서의 제출 시점만 다루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청구기간, 우편 제출, 심판청구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