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은행에서 가입해 갖고 계시던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 수익증권을 전부 성인인 제 명의로 옮겨 주셨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이 아니고, 집합투자업자인 운용사가 기준가격을 공고하는 펀드입니다. 어머니가 처음 넣은 원금보다 지금 평가액이 꽤 올라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원금과 옮긴 날의 기준가격 중 어느 것으로 정하나요? 그날 기준가격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펀드 수익증권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은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상장되지 않은 펀드라면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하거나 공고한 증여일의 기준가격이 기준이고, 어머니가 처음 넣은 원금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으면 그날의 환매가격이나 증여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전단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유가증권 등의 평가 방법을 정하는데, 그 제2호는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본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평가기준일은 펀드 수익증권을 자녀 명의로 옮긴 증여일입니다. 이 펀드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고 집합투자업자인 운용사가 기준가격을 공고하므로, 시행령 제5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운용사가 산정 또는 공고한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원금보다 기준가격이 올랐다면 오른 기준가격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제60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을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어머니가 펀드에 가입한 날이나 처음 넣은 원금이 아니라 자녀 명의로 옮긴 날의 기준가격을 봅니다. 시행령 제58조 제3항 본문은 거래소의 기준가격과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을 함께 들고 있는데, 질문하신 펀드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으므로 운용사가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을 씁니다.
증여일에 기준가격이 없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환매가격이나 증여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상장되지 않은 공모펀드만 다루며,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의 평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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