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그날 확인서등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해서 이혼신고서를 내지 않은 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이혼하기로 다시 마음을 정했는데, 지금 그 확인서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되나요?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지 4개월이 지났다면 그 확인은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이므로, 그 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 안의 신고가 아닙니다. 남편이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해서 미루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이 확인은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간을 거쳐 받은 확인이라도 신고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신고를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3항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즉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까지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확인을 받은 날 확인서등본을 직접 받으셨으므로, 3개월은 그날부터 셉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신고의 마지막 날이었고, 그날이 지나면서 확인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해서 신고를 미룬 사이 4개월이 지났으니, 제2항이 정한 3개월이 이미 지났고 제3항에 따라 그 확인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혼하기로 다시 마음을 정하셨더라도, 효력을 잃은 확인을 근거로 한 신고는 제2항이 요구하는 기간 안의 신고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분의 이혼 의사가 다시 같아졌다는 사정도 이미 지난 기간을 되살리지는 못합니다. 제3항은 기간이 지난 이유를 따로 묻지 않고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확인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확인서등본은 지금 협의상 이혼 신고에 붙일 수 있는 유효한 확인이 아닙니다.
기간은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제2항은 교부와 송달을 함께 적고 있으므로, 등본을 직접 받았다면 받은 날이, 송달로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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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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