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잘못한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50대 남편입니다. 결혼 생활 중 제 잘못이 커서 8년 전 제가 먼저 집을 나와 지금까지 따로 살고 있고, 혼인이 깨진 책임은 저에게 더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그동안 아내에게 생활비는 계속 보내 왔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인 제가 이혼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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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하신 분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호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듭니다. 아래 판결도 이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종래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판결은 그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로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막으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이나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외를 인정할지 판단할 때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과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파탄 후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은 밝혔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스스로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하고 계시고, 아내는 혼인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별거가 8년에 이르렀고, 자녀가 모두 성인이며, 그동안 생활비를 계속 보내 왔다는 사정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은 모두 위 판결이 든 고려 요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를 함께 살펴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가립니다. 판결이 든 예외 가운데 첫째는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인데,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이 요소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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