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5년 투병 끝에 최근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재혼한 아내로, 그 5년 동안 집과 병원을 오가며 거의 혼자 간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성인 자녀 둘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며 간병한 것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나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한 사정은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동거와 간호가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동상속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이 정한 경우에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액을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도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와 함께,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 인정 여부와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라는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 인정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위 사정을 종합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5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며 거의 혼자 간병하셨으므로, 이 사정은 기여분을 판단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위 결정에 따라 간병의 정도와 방법, 간병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상속재산의 규모, 질문하신 분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지 등도 함께 살펴지므로 간병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합니다. 제4항은 이 청구를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 결정의 사안에서도 전처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배우자가 기여분결정을 청구했습니다. 또 제3항에 따라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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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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