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상속인은 저와 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이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를 제 단독 명의로 하려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려는데, 아이들 몫은 친권자인 제가 대신 도장을 찍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특별대리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대리해 협의서를 쓰면 안 되나요? 그렇게 쓰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친권자인 어머니도 공동상속인이라면, 미성년 자녀들을 대리해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면 안 됩니다. 자녀마다 따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특별대리인이 각 자녀를 대리해 협의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두 자녀를 대리해 협의서를 쓰면 그 분할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정하는 협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에 그 자녀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은 상속재산의 소유 범위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이 분할협의를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본 것은, 상속재산을 누가 얼마나 갖는지 정하는 협의 자체가 상속인들 사이에서 서로 이익이 엇갈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여러 자녀 사이에 분할협의를 할 때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자녀를 대리해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분할협의를 했다면 이는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 그 대리행위로 성립된 분할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으면 분할은 무효라고도 밝혔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본인이 공동상속인이면서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의 친권자입니다. 남편이 사망해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들이 함께 상속인이 된 경우로, 판결이 다룬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여러 자녀 사이의 분할협의에 해당합니다.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하는 분할협의는 위 판결이 말하는 상속재산의 소유 범위를 정하는 분할협의이므로, 어머니가 두 자녀를 대리해 도장을 찍는 것은 제921조에 어긋납니다. 두 자녀 각각에게 특별대리인이 따로 있어야 하므로, 특별대리인 한 사람이 두 자녀를 함께 대리하는 방식도 위 판결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아직 협의서를 쓰기 전이라면, 어머니가 두 자녀를 대리해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는 유효한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921조 제1항과 제2항은 이런 경우 친권자가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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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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