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재혼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아내의 아이를 입양할 수 있나요?

Q

재혼 부부이고 혼인신고를 한 지 8개월이 됐습니다. 아내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7살 아들이 있고, 제가 아빠로서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도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제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지금 바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양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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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1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합니다. 혼인한 지 8개월이라면 아직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지금 바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청구하면 제1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가 됩니다.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뒤에 나머지 요건을 갖추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은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제3호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제4호),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제5호). 제3호에는 단서가 있어,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아내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이므로 제1호 단서가 적용되어, 3년이 아니라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제1호 본문의 3년 이상 혼인 요건과 부부 공동 입양 요건은 질문하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지 8개월이므로 아직 1년에 이르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4개월이 더 지나야 혼인 기간이 1년이 됩니다. 그때가 되어도 아래의 나머지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청구할 때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혼인 기간이 1년이 지난 뒤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요건을 보면 아이가 7살이므로 미성년자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친생부모의 동의는 아이의 친생부모 모두에 관한 것이므로, 전 남편의 동의와 함께 친생모인 아내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아이가 13세 미만이므로 제5호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가정법원이 동의나 승낙 없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나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전 남편이 동의하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이 규정이 문제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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