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5년 전 이혼했고, 9살 손녀는 전 며느리가 키워 왔습니다. 아들은 생전에 한 달에 두 번씩 손녀를 만났는데, 얼마 전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전 며느리가 연락을 끊고 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할머니인 제가 법원에 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머니도 가정법원에 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이 사망한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을 인정할지와 그 방법은 가정법원이 손녀의 의사와 복리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전 며느리가 만남을 막고 있더라도, 청구는 할머니가 직접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즉 제1항의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이고, 제2항은 그 부모가 사망 등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에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제2항은 사망 외에도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아들은 이혼 후 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던 부모였고, 손녀는 전 며느리가 키워 왔습니다. 그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므로 제2항이 정한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할머니는 그 아들의 직계존속이므로 가정법원에 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혼 후 손녀를 양육하지 않던 아들의 어머니인 할머니가 바로 그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직접 청구인이 됩니다.
가정법원은 청구를 판단할 때 제2항이 정한 사정을 참작합니다. 손녀가 9살이므로 손녀 본인의 의사가 참작되고, 아들이 생전에 한 달에 두 번씩 손녀를 만나 온 관계 속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어떤 관계였는지, 면접교섭을 청구하게 된 동기도 함께 살펴집니다. 제2항은 '그 밖의 사정'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만남이 끊기게 된 경위 등도 가정법원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접교섭이 인정되더라도 손녀의 복리를 위해 그 횟수나 방법이 제한되거나 나중에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3항의 제한·배제·변경은 당사자의 청구로도, 가정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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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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