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효력, 주소를 쓰지 않은 자필 유언장도 인정되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서랍에서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쓴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집을 막내에게 준다는 내용이 아버지 필체로 적혀 있고, 작성 날짜와 아버지 이름, 도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쓴 것이 분명하니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주소가 빠진 자필 유언장도 유언장효력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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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직접 쓰지 않은 자필 유언장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고, 아버지가 쓴 것이 분명하고 진정한 뜻에 맞더라도 주소를 쓰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봅니다. 형제들이 아버지 뜻이라며 따르자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글자 하나를 고치는 것까지 직접 쓰고 날인하도록 할 만큼, 법은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은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고,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효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자서가 필요한 주소가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18조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은 이처럼 주소의 표시 정도를 완화하면서도, 주소를 아예 쓰지 않은 유언까지 유효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질문하신 유언장은 전문과 작성 날짜, 이름이 아버지 필체로 적혀 있고 도장도 찍혀 있지만, 주소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066조 제1항이 요구하는 다섯 가지 중 주소의 자서가 빠진 것이므로, 위 판결에 따라 이 유언장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주소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으므로, 판결이 말한 주소 표시의 정도를 따질 여지도 없습니다. 형제들 말처럼 아버지가 직접 쓴 것이 분명하고 막내에게 집을 주려는 뜻이 진정한 것이었더라도, 판결은 진정한 의사에 맞더라도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라고 했으므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분명하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유언장을 근거로 집이 유언에 따라 막내에게 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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