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8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오빠와 저 둘인데, 저는 유언장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가 3개월 전 법원에서 유언 검인을 할 때 처음으로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장 원본을 보았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유언을 안 날부터라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1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안 때부터 셉니다. 검인 때 유언장 원본을 보고 처음 유증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하므로, 10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은 이 1년의 기산점인 '안 때'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했습니다. 판결은 상속 개시뿐 아니라 유증 사실과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까지 알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안 때부터 1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다른 상속인이 건넨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뒤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아버지의 사망은 8개월 전에 아셨지만,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다가 3개월 전 검인에서 원본을 보고서야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준다는 유증을 처음 아셨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1년은 상속 개시뿐 아니라 유증 사실까지 안 때부터 세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검인에서 유언 내용을 알게 된 날이 기준입니다. 검인이 3개월 전이었으므로 그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아직 9개월가량이 남아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개월이므로 10년 기간도 한참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검인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하셔야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제1117조가 정한 1년은 소멸시효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몫에 관하여 민법 제1112조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딸인 질문하신 분은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는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3분의 1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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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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