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에서 주 3회, 한 번에 4시간 30분씩 총 3개월 정도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이제 곧 정해진 기간이 끝나 근무를 종료하려고 하는데, 이때 별도로 사직서를 받아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보관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언급된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별도의 사직서가 없더라도 그 종기일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계약기간을 두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계약기간을 정해 둔 경우라면 그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직할 때 사직서를 작성토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방지되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약 3개월(주 3회, 회당 4시간 30분)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아 두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종료일)이 특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별도의 사직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두로만 기간을 정했다면 사직서(또는 계약종료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왜 서면이 중요한가
① 기간제 계약의 자동종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됩니다. 계약서에 종료일이 있으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기간만료'이므로 해고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구두계약의 위험: 기간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근로자가 '계속근로를 기대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했다'며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자발적 퇴사 입증: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사직서는 '자진퇴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어 실업급여·해고 분쟁에서 사업주를 보호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미 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 사본을 잘 보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계약서가 없거나 기간이 불명확하다면 마지막 근무일에 사직서를 작성받아 두세요.
셋째,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근로관계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함께 정리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