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20년인가요, 출원일부터 20년인가요?

Q

제가 직접 발명한 기술로 2년 6개월 전에 특허출원을 했고, 심사를 거쳐 얼마 전 특허권 설정등록을 마쳤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허 유효기간이 등록한 날부터 20년인지, 출원한 날부터 20년인지 주변에서 하는 말이 서로 달라 헷갈립니다. 그리고 출원하고 등록되기 전까지 2년 넘는 기간에도 제게 특허권이 있었던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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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등록한 날부터 20년이 아니라, 설정등록한 날 생겨서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시작은 등록일이고 끝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생기므로, 출원 후 등록 전까지의 기간에는 특허권이 없었습니다. 특허법 제87조 제1항은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특허료를 냈을 때 등 정해진 경우에 지식재산처장이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결정만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설정등록까지 마쳐야 권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제2항이 정한 경우는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등입니다.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8조 제1항이 정합니다. 이 조항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제87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정합니다. 존속기간의 시작은 설정등록한 날이고, 끝나는 날은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즉 20년을 세는 기준은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효기간의 끝은 등록일에서 20년을 더한 날이 아니라 2년 6개월 전 출원한 날 후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등록일부터 실제로 권리를 가지는 기간은 대략 17년 6개월 정도가 남습니다. 등록일부터 다시 20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등록일부터 20년으로 계산하면 실제 만료일보다 2년 6개월 정도 늦은 날을 만료일로 알게 되어, 권리가 끝난 뒤에도 권리가 남아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등록 전 기간입니다. 제87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비로소 생기므로, 출원한 뒤 등록되기 전까지 2년 넘는 기간에는 특허권이 없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특허권자로서 권리를 내세울 수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또 등록 전 기간이 존속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큼 끝나는 날이 뒤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88조 제1항이 끝나는 날을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기간을 정확히 알려면 출원일과 설정등록일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87조 제3항은 지식재산처장이 등록한 경우 특허출원번호와 출원연월일, 특허번호와 설정등록연월일 등을 특허공보에 게재해 등록공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등록공고에 실린 출원연월일을 기준으로 20년이 되는 날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록공고에는 특허번호와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 등도 함께 실립니다. 정리하면 이 특허의 권리는 얼마 전 등록한 날 시작되었고,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 끝납니다. 등록 전 기간은 특허권이 있던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따질 때에는 등록일과 함께 출원일을 꼭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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