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기간, 공동 저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언제까지인가요?

Q

두 사람이 함께 쓴 책을 다시 펴내려고 합니다. 두 저자가 처음부터 같이 집필해서 누가 어느 부분을 썼는지 나눌 수 없는 책이고, 두 분 모두 실명으로 책을 냈으며 회사 업무로 쓴 책도 아닙니다. 저자 한 분은 11년 전에, 다른 한 분은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누구의 사망을 기준으로 하는지, 언제부터 세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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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저자가 함께 써서 각자 쓴 부분을 나눌 수 없는 책이라면 공동저작물입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그래서 6년 전에 돌아가신 저자를 기준으로, 그분이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을 셉니다. 먼저 공동저작물의 뜻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함께 집필해 누가 어느 부분을 썼는지 나눌 수 없다는 말씀대로라면 이 정의에 들어맞습니다. 보호기간의 원칙은 저작권법 제39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을 세는 시작점은 저작권법 제44조가 정합니다. 이 조항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사망한 날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센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은 창작 또는 공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지만, 공동저작물에 관한 제39조 제2항은 사망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책은 사망한 다음 해부터 셉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11년 전에 먼저 돌아가신 저자의 사망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맨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 즉 6년 전에 돌아가신 저자입니다. 그분이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을 세므로, 지금부터 보더라도 보호기간은 60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지 11년이 지났다는 사정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39조 제2항이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지금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안에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저자 몫만 따로 보호기간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저작물 전체의 저작재산권이 마지막 저자를 기준으로 함께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2조 제22호는 인쇄·복사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복제로 정하므로, 책을 다시 인쇄해 펴내는 일은 이 저작재산권이 존속하는 기간 안의 복제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책은 실명으로 펴냈고 회사 업무로 쓴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므로, 제39조 제1항이 말하는 이 관의 특별한 규정이 문제 되는 사정은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의 원칙대로 마지막 저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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