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지급제시기간을 놓치면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Q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배서받아 갖고 있습니다. 어음에는 지급할 날이 확정되어 적혀 있고, 발행인이 어음에 '무비용상환'이라는 문구를 적고 서명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 만기일과 그 뒤 2거래일이 다 지난 다음에야 처음으로 지급 제시를 했고,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배서인에게는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는 건지, 발행인에게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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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용상환 문구가 적힌 약속어음을 지급제시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배서인에 대한 권리는 잃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는 어음금을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은 약속어음에 대해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지급에 관한 환어음 규정과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에 관한 환어음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제3호, 제4호). 그래서 아래에서 보는 지급 제시, 거절증서 작성 면제, 상환청구권의 상실에 관한 환어음 규정이 약속어음에도 적용됩니다. 어음법 제38조 제1항은 확정일출급 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6조 제1항은 발행인 등이 무비용상환 같은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그 문구가 있더라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어음의 제시 및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발행인이 이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어음법 제53조 제1항은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고 정합니다(제3호).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78조 제1항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어음은 지급할 날이 확정된 어음이고 발행인이 무비용상환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만기일과 그 뒤 2거래일이 지난 다음에 처음 제시했으므로 제38조 제1항의 제시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어도 제시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서인에 대한 권리는 잃게 됩니다. 발행인이 문구를 적었으므로 제46조 제3항에 따라 배서인과의 관계에서도 무비용상환 문구가 적힌 어음으로 다루어집니다. 지급을 거절당한 사실이 있더라도 제시기간을 지키지 않은 이상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발행인은 다릅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제78조 제1항에 따라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고, 제5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인수인에 대한 권리는 제시기간이 지나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행인에게는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46조 제2항 후단은 법정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원용하는 사람이 소지인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배서인이 제시기간 경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려면 그 사실을 배서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지난 뒤 처음 제시했다면 배서인에 대한 결론은 위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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