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만 하고 심사청구를 안 하면 심사가 시작되지 않나요?

Q

1년 전쯤 제가 개발한 기술로 처음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이 아닌 보통의 출원입니다. 출원서는 국어로 냈고 명세서에 청구범위도 적었습니다. 출원만 하면 알아서 심사가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심사청구를 따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출원과 별도로 심사청구가 꼭 필요한지, 언제까지 해야 하고 기간 안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심사청구를 했다가 나중에 거둬들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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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어야만 심사합니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그 기간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 번 한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출원한 지 1년쯤 되었으므로 아직 기한 안에 있습니다. 특허법 제59조 제1항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고 정합니다. 출원서를 낸 것만으로는 심사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출원과 심사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심사청구가 없는 동안에는 그 출원에 대한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와, 외국어특허출원에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 3년이 지난 뒤에도 각각 출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질문하신 분은 처음 낸 보통의 출원이므로 이 예외가 아니라 제2항의 3년 기한이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출원과 별도로 심사청구가 필요합니다. 출원서를 낸 것만으로는 제1항의 심사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사를 받으려면 따로 심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한은 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출원한 지 1년쯤 지났으므로 앞으로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국어로 출원했고 명세서에 청구범위도 적었으므로, 제2항 단서가 정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제5항에 따라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셋째, 심사청구를 했다가 거둬들이는 것은 제4항에 따라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심사청구를 하면 그 청구를 거둬들여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제2항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출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심사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기한은 똑같이 특허출원일부터 3년이고, 이 기간에 누구의 심사청구도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과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그 기한은 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고, 한 번 한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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