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1년 동안 서비스를 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업체가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쓰는 약관에는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30%를 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업체 대표가 직접 계약서 특약란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10%'라고 쓰고 서명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해지하려고 하니 업체는 약관에 30%라고 되어 있으니 그대로 내라고 합니다. 약관과 특약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대표가 직접 특약란에 위약금 10%라고 쓰고 서명했다면, 중도 해지 위약금에는 약관의 30%가 아니라 특약의 10%가 적용됩니다. 약관에 적힌 30%는 이 계약의 위약금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약관의 뜻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고 정합니다. 제2호는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사업자로, 제3호는 그 제안을 받은 자를 고객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의 제목도 개별 약정의 우선입니다. 약관이 미리 정해 둔 내용이라도, 같은 사항을 두고 당사자가 따로 다르게 정했다면 그 개별 합의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처럼 대표가 계약서 특약란에 직접 쓰고 서명했다면 위약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계약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업체가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쓰는 위약금 30% 조항은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것이므로 약관에 해당합니다. 업체는 사업자이고 질문하신 분은 고객입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약관이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업체 대표가 직접 특약란에 위약금 10%라고 쓰고 서명했으므로,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4조에 따라 이 특약이 약관보다 우선하고, 해지할 때 위약금은 10%가 기준이 됩니다. 업체가 약관에 30%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30%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업체가 계속 30%를 요구한다면, 제4조에 따라 같은 사항에 관하여 따로 합의한 특약이 약관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업체에 분명히 밝히시면 됩니다. 이 조문은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므로, 업체가 약관을 먼저 마련해 두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사안은 약관의 뜻이 불분명한 문제가 아니라 약관과 다른 특약이 있는 문제이므로 제4조로 결론이 납니다.
정리하면 이 계약의 중도 해지 위약금은 10%입니다. 업체가 약관을 근거로 30%를 청구하더라도, 대표가 직접 쓰고 서명한 특약이 있는 이상 그 특약이 먼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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