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디자인한 생활용품을 4개월 전부터 온라인에서 팔고 있습니다. 아직 디자인등록출원은 하지 않았고, 이 디자인이 국내나 해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적은 없습니다. 판매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지금 출원해도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출원에 기한이 있는지, 등록되면 권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먼저 판매해 알려졌더라도,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본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면 그 판매로 알려진 사실은 등록을 막는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판매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으므로 앞으로 약 8개월 안에 출원하셔야 합니다. 등록되면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제1호),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제2호) 등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런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제36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그 디자인을 직접 창작했으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온라인 판매로 디자인이 알려졌더라도, 판매로 알려진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본인이 출원하면 제36조 제1항에 따라 그 판매 사실은 제33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제2항도 함께 적용되므로, 본인이 판 제품의 디자인을 근거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를 들 수도 없게 됩니다. 출원공개나 등록공고된 적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한은 판매로 처음 알려진 날부터 12개월입니다. 4개월 전부터 팔기 시작했으므로, 그 첫 판매일을 기준으로 남은 약 8개월 안에 출원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 예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본인의 판매로 알려진 사실을 빼 주는 것이고, 그 밖의 등록 요건까지 갖춘 것으로 보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되면 권리 기간은 디자인보호법 제90조 제1항과 제91조 제1항이 정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등록 전에는 디자인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20년을 세는 기준은 판매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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