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한도, 5년 전 4억 증여받았으면 일괄공제 5억을 다 못 받나요?

Q

국내에 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성인인 저 혼자입니다. 상속재산은 아버지 명의 아파트 한 채로 평가액이 4억 원이고 아버지 빚은 없습니다. 장례비 같은 비용은 일단 빼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5년 전 아버지께 현금 4억 원을 받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받고 증여세를 신고해 냈습니다.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준 재산이나 상속포기는 없습니다. 기한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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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5억 원을 전부 받을 수는 없고, 4억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5년 전 증여받은 4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는데, 상속공제는 그 더해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받은 공제 5천만 원을 뺀 3억 5천만 원만큼 줄어든 한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제18조의 기초공제 2억원과 제20조 제1항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자녀 1명에 대해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제24조는 일괄공제를 포함한 상속공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 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호는 제13조에 따라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고, 제53조 등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합니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속재산 아파트 4억 원에 빚이 없고, 장례비 등은 말씀대로 빼고 보면, 5년 전 증여받은 4억 원이 10년 이내 증여여서 더해져 상속세 과세가액은 8억 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5천만원을 합친 2억 5천만 원보다 5억원이 크므로 일괄공제 5억 원을 고르게 됩니다. 그런데 과세가액 8억 원이 5억원을 넘으므로 제24조 제3호가 적용됩니다. 더해진 증여재산 4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뺀 3억 5천만 원을 8억 원에서 빼면 공제 한도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유증이나 상속포기가 없으니 제1호와 제2호로 줄어드는 금액은 없습니다. 제24조의 한도는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따로 받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결국 일괄공제는 5억 원이 아니라 4억 5천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때의 특례인 제21조 제2항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두 숫자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증여가 상속개시일 전 10년보다 앞섰다면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또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제24조 단서에 따라 제3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전증여재산 때문에 공제 한도가 줄지 않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를 상속세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등 최종 세액은 이 답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고는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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