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아직 퇴직하지 않은 남편의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Q

결혼한 지 22년 됐고,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25년째 일하고 있고 아직 퇴직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퇴직금은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이라 나눌 재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무엇이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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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직 퇴직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돈이라 나눌 재산이 아니라는 남편의 말은 이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재판상 이혼에서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정한 퇴직급여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데, 그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퇴직급여채권이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하여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직 중인 사람의 장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면 된다던 종전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25년째 근무하며 아직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판결이 말한 이혼 당시 재직 중인 경우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남편이 장래 실제로 퇴직할 때 받게 될 금액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입니다. 이 채권을 다른 재산과 함께 어떤 비율과 방법으로 나눌지는 가정법원이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판결은 퇴직급여가 분할 대상이 되는 근거로 그 근무에 대한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을 들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22년 동안 남편의 근무에 어떻게 협력해 왔는지가 이 요건과 연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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