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이혼 책임이 제게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Q

결혼한 지 15년 됐습니다. 혼인이 깨진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저도 그 점은 다투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집을 나와 별거를 하다가 얼마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신고까지 마쳤는데, 재산 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인 중에 둘이 함께 벌어서 배우자 명의로 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이혼 책임이 저에게 있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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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나누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혼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도 협의이혼을 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지, 청구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구를 가르는 것은 책임의 유무가 아니라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뒤 재산 문제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제839조의2 제1항의 협의상 이혼한 자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니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대로 혼인 중에 두 분이 함께 벌어서 마련한 아파트라면, 결정이 말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혼인이 깨진 책임이 질문하신 분에게 있다는 사정은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요건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말하는 것처럼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이 결정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는 가정법원이 제2항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 문제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문제이며,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만 정리했습니다. 기한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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