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함께 출석해 확인을 받았고, 확인서등본도 받았습니다. 아직 둘 다 이혼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저는 이혼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은 확인서가 있으니 혼자서라도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고, 남편이 먼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에도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려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내야 합니다. 다만 남편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그 신고는 수리되므로, 철회서를 내는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는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혼자서라도 신고하겠다는 말은 이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같은 규칙 제80조 제1항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철회할 수 있는 시기의 기준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이혼신고가 접수되었는지입니다. 제80조 제1항은 처음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를 철회의 주체로 정하고 있으므로, 확인을 받은 뒤라는 사정은 철회를 막지 않습니다. 또 철회서에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받으신 등본이 철회에 필요한 서류가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확인을 받았지만 아직 두 분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80조 제1항이 말하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낼 서류는 이혼의사철회서이고, 받으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낼 곳은 질문하신 분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중 한 곳의 시ㆍ읍ㆍ면의 장입니다. 현재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금 머무는 곳의 시ㆍ읍ㆍ면에 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제79조에 따라 남편은 혼자서도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인 남편의 이혼신고가 질문하신 분의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그 이혼신고는 수리되어야 합니다. 철회서와 이혼신고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접수되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것입니다. 제2항은 다른 쪽 당사자의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를 정한 규정이므로, 질문하신 분의 철회서가 남편의 신고보다 먼저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할 마음이 없다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해 되도록 빨리 철회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제80조 제1항의 기한은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이고, 남편의 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제2항에 따라 그 신고가 수리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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