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분할 청구도 끝나나요?

Q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해서 1심이 진행되던 중에 남편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자기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재산분할을 다투겠다고 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낸 재산분할 청구는 그대로 계속되나요? 시댁 식구들이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상속인이 그 소송을 이어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낸 재산분할 청구도 이혼소송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종료되므로, 시댁에서 소송을 이어받아 재산분할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같은 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민법 제843조가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즉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하는 청구입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판결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변론종결 뒤에 한쪽 당사자가 사망했고, 대법원은 그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해 1심이 진행되던 중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판결이 말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상태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혼을 청구할 권리는 부부 본인에게만 속하는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시댁 식구들이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수계할 수 없고, 이혼소송은 남편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혼소송이 종료되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져 함께 종료됩니다. 따라서 시댁에서 소송을 이어받아 재산분할을 다투겠다는 것은 이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판결은 상속인의 수계뿐 아니라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다고 했으므로, 누구도 남편의 자리를 이어받아 이 이혼소송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1심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판결은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망 뒤 재산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이혼소송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은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만 정리했습니다. 시댁에서 소송을 이어받겠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따르면 이혼소송과 그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는 남편의 사망으로 이미 종료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