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2년 됐고 아직 태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제가 임신 5개월일 때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살아 계십니다. 시댁에서는 손주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 상속인은 며느리와 시부모라고 합니다. 뱃속의 아이는 상속순위에서 어떻게 취급되나요? 이 경우 시부모님도 상속인이 되나요?
민법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할 당시 뱃속에 있던 아이는 남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의 자리에 섭니다. 직계존속인 시부모님은 2순위이므로, 1순위인 아이가 있는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시댁에서 말하는 순위는 태아를 빼고 따진 것이어서 민법 제1000조 제3항과 맞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면서, 제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차례로 듭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남편이 사망할 때 질문하신 분은 임신 5개월이었으므로, 그 아이는 남편이 사망한 때에 태아였습니다. 제1000조 제3항에 따라 이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남편의 자녀,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항 제1호의 1순위에 해당합니다. 시댁에서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 상속인에서 빠진다고 하는 것은 제3항과 맞지 않습니다. 시댁의 말대로라면 태아는 순위에서 빠지고 시부모님이 2순위로 상속인이 되겠지만, 제3항이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의 부모이므로 제1항 제2호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즉 2순위입니다. 제1항은 상속인이 이 순서대로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1순위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이가 1순위로 있으므로, 시부모님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시댁에서 말하는 것처럼 며느리와 시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상속순위에서는 뱃속의 아이가 앞서게 됩니다.
제3항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이 시작된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순위를 정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시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제1항의 순서상 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을 때입니다. 남편이 사망할 때 태아가 있었던 이 경우에는 그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제1000조가 정한 상속순위만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인 질문하신 분의 상속 지위와 각자의 상속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의 정리는 순위와 상속분을 함께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3항도 상속순위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므로, 이 글은 순위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 결과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