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몇 년 전 법이 정한 방식을 모두 갖춘 자필유언장에 사시던 아파트를 장남에게 준다고 쓰셨습니다. 그 뒤 아버지는 살아 계실 때 그 아파트를 직접 팔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기셨고,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인 형은 유언장이 있으니 그 아파트 몫은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유언장에 이 유언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문구도 있다고 합니다. 유언 뒤에 아파트를 판 것이 유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바꾸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으면 달라지나요?
유언을 한 뒤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 한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저촉된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준다고 유언한 아파트를 그 뒤 직접 팔아 소유권을 넘기셨다면, 그 아파트를 주는 부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철회한다는 뜻을 따로 밝히지 않으셨어도 법은 그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장에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1109조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버지는 자필유언장으로 아파트를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을 하신 뒤, 살아 계실 때 그 아파트를 직접 팔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기셨습니다. 유언 뒤에 같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 것은 제1109조가 말하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입니다. 장남에게 주기로 한 그 아파트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으므로, 이 생전행위는 그 아파트를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 내용과 서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109조에 따라 그 저촉된 부분, 즉 그 아파트를 장남에게 준다는 부분의 유언은 아버지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장이 법정 방식을 갖추어 처음에는 유효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109조는 유언을 철회한다는 뜻을 따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저촉되는 생전행위가 있으면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유언을 바꾼다는 문서를 남기지 않으셨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유언 전체가 아니라 저촉된 부분만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유언장에 다른 내용이 더 있다면 그 부분은 이 매매와 저촉되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유언장에 이 유언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볼까요. 제1108조 제2항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겠다는 문구를 써 두었더라도 아버지가 유언을 철회할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뒤의 생전행위로 저촉된 부분이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1108조 제1항이 유언자는 언제든지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언제든지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을 한 뒤 몇 년이 지났다는 사정도 철회를 막지 않습니다.
이 글은 유언과 생전 매매의 관계만 정리했습니다. 매매대금이나 그 밖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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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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