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2살이고,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 주신 새아버지의 양자가 되고 싶습니다. 친양자가 아니라 일반입양을 생각하고 있고, 어머니도 찬성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는 친아버지가 입양에 반대하십니다. 성인이 양자가 될 때도 친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친아버지가 끝내 반대하면 방법이 있나요? 입양되면 친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어도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친아버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 되더라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 친아버지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민법 제871조 제1항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 심판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32살로 성년이므로 제871조 제1항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친아버지와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고 있으므로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871조 제1항은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므로, 어머니가 찬성하시더라도 친아버지의 동의가 없으면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친아버지가 끝내 반대하시면 질문하신 분 본인이나 양부모가 될 새아버지가 제871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친아버지가 반대하는 이유가 정당한지를 가정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이때 친아버지를 심문해야 하므로, 친아버지도 자신의 사정을 말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입양의 효력은 신고로 생깁니다. 민법 제878조는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입양 뒤의 관계는 민법 제882조의2가 정합니다. 제1항은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하고, 제2항은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합니다. 제871조 제1항 단서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동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친아버지가 거부하는 이 경우는 제2항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으로 다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새아버지와는 입양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관계가 되고, 친아버지와의 친족관계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질문하신 분이 생각하시는 일반입양에서는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새아버지와의 관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입양의 효력은 제878조에 따른 신고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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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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