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이혼 전에 시누이 명의로 넘긴 아파트를 되돌릴 수 있나요?

Q

남편과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남편이 혼인 중에 산 자기 명의 아파트를 여동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달 전에 등기부를 떼어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곧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넘긴 아파트를 되돌리는 청구가 있나요?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시누이가 사정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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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넘겼다면, 다른 쪽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를 넘겨받은 시누이가 그 당시 이런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소를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 제839조의3을 준용합니다. 준용되는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는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므로, 제843조에 따라 제839조의3이 적용됩니다. 되돌리는 청구는 남편이 아파트를 여동생에게 넘긴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고, 낼 곳은 가정법원이며,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요건은 남편이 질문하신 분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아파트를 넘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익을 받은 시누이가 이전등기를 받을 당시 이런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시누이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남편과 시누이가 각각 알았는지는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사실관계입니다. 기간은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두 달 전에 등기부를 보고 이전 사실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1년의 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5년의 기간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따로 흐르므로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1년과 5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이 소를 낼 수 없으므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면서 이 청구도 함께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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