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남편이 혼인 중에 산 자기 명의 아파트를 여동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달 전에 등기부를 떼어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곧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넘긴 아파트를 되돌리는 청구가 있나요?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시누이가 사정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넘겼다면, 다른 쪽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를 넘겨받은 시누이가 그 당시 이런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소를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 제839조의3을 준용합니다.
준용되는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는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므로, 제843조에 따라 제839조의3이 적용됩니다. 되돌리는 청구는 남편이 아파트를 여동생에게 넘긴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고, 낼 곳은 가정법원이며,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요건은 남편이 질문하신 분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아파트를 넘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익을 받은 시누이가 이전등기를 받을 당시 이런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시누이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남편과 시누이가 각각 알았는지는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사실관계입니다.
기간은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두 달 전에 등기부를 보고 이전 사실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1년의 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5년의 기간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따로 흐르므로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1년과 5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이 소를 낼 수 없으므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면서 이 청구도 함께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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