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3년 전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고 대화도 끊은 채 한집에서 따로 지내고 있고, 그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기간 제한은 무엇이고, 사유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민법 제842조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관하여,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84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그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 이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같은 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호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듭니다. 민법 제842조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이라는 제목 아래,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들은 2년은 이 규정입니다. 기간은 다른 일방이 사유를 안 날부터 6월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은 제842조가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84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제소기간이 지나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대화를 끊은 채 따로 지내는 상태는 3년 전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는 이혼을 청구하는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판결에 따라 제842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처음 그런 상태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유가 이미 끝난 과거의 일이라면 제842조가 정한 6월과 2년의 기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제842조가 정한 6월과 2년은 이미 끝난 사유를 오래 내버려 둔 경우에 문제되는 기간이고, 판결은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그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라고 하셨으므로, 소를 낼 때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이 판결과 연결됩니다.
이 글은 질문하신 대로 기간 제한만 다루었고, 남편의 행동이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은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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