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 농업인이 아닌 제가 출자해도 되고 지분은 몇 %까지인가요?

Q

저는 회사원이라 농업인이 아닙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 친구와 함께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을 세우려고 합니다. 총출자액은 2억 원으로 잡았고, 제가 1억 8천만 원, 친구가 2천만 원을 내려고 합니다. 농업인이 아닌 제가 이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 출자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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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자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고,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법인이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입니다. 말씀하신 계획은 2억 원 가운데 1억 8천만 원으로 딱 100분의 90이어서 이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먼저 설립의 근거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유형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듭니다. 계획하신 주식회사 형태도 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 설립하고 누가 출자할 수 있는지는 법 제19조 제2항이 정합니다. 이 조항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 쪽이고,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정해진 범위에서 출자로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그 범위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제1호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제2호는 총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총출자액 2억 원은 80억 원 이하이므로 제1호가 적용되고, 질문자님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2억 원의 100분의 90인 1억 8천만 원입니다. 계획하신 출자액 1억 8천만 원은 이 한도와 같으므로 한도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분 몫을 줄이고 질문자님 몫을 1억 8천만 원보다 늘리면 한도를 넘게 됩니다. 총출자액이 80억 원을 넘는 법인이라면 제2호에 따라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되지만, 2억 원인 이 법인에는 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9조 제2항이 설립할 수 있는 자로 정한 것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이므로 농업인인 친구분이 그 자리에 서고, 질문자님은 같은 항 뒷부분에 따라 출자하는 사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절차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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