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이웃 두 사람, 모두 세 명이 각자 농사를 짓는 농업인입니다. 함께 농산물을 가공해 출하하려고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 명만으로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설립할 때 어디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명만으로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법은 영농조합법인을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될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두 명 이상 더 있어야 하고, 설립하려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입니다. 제1항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농산물의 가공과 출하는 이 조항에 직접 적혀 있는 공동 사업입니다.
설립 절차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가 정합니다. 제3항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조합원 수입니다. 지금 세 분이므로 제1항이 정한 5인 이상에 두 명이 모자랍니다. 함께할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를 두 명 이상 더 모아 조합원이 다섯 이상이 되어야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은 농업인뿐 아니라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로 정하므로, 새로 채울 자리는 농업생산자단체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둘째, 할 일입니다. 다섯 이상이 모이면 주된 사무소를 둘 곳을 정하고, 그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가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하실 점입니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바뀌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자, 정관 기재사항,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 세부 사항은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또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제8항에 따라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19조는 영농조합법인과 별도로 농업회사법인이라는 형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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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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