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회사 본점을 서울에서 경기도의 다른 도시로 옮겼고, 이전에 필요한 회사 내부 결정은 이미 마쳤습니다. 실제로 사무실을 옮긴 지 열흘쯤 지났는데 아직 본점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곳에서 등기를 해야 하는지, 늦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점을 옮긴 주식회사는 본점을 이전한 뒤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등기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하면 됩니다. 옮긴 지 열흘쯤 지났다면 2주일까지 남은 날이 며칠 되지 않고, 등기를 게을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상법 제182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4항은 이 제182조를 포함한 등기 규정들을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본점 이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제182조 제2항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정합니다. 지점 이전은 등기하는 곳이 본점 소재지로 정해져 있고, 본점 이전은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가운데 한 곳에서 등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상법 제635조 제1항이 정합니다. 이 조항은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이 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제1호)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이 조항에 적힌 이사 등입니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에 형벌이 따로 과해지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겹쳐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한입니다. 제182조 제1항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 2주일 내에 등기하도록 정하므로, 사무실을 실제로 옮긴 때부터 2주일 안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옮긴 지 열흘쯤 지났다면 남은 날은 나흘 정도입니다. 둘째, 장소입니다. 같은 항은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정하므로, 서울의 종전 소재지와 경기도의 새 소재지 가운데 한 곳에서 등기하시면 됩니다. 셋째, 등기할 내용입니다.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합니다. 회사 내부 결정은 이미 마치셨다고 하셨으므로, 제182조 제1항에 비추어 남은 일은 이 등기입니다. 넷째, 불이익입니다. 대표이사는 제635조 제1항에 적힌 이사이므로, 2주일이 지나도록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로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 회사는 종전 소재지인 서울이나 새 소재지인 경기도 가운데 한 곳에서, 본점을 옮긴 때부터 2주일 안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거의 다 되었으므로 바로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이 정한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라는 상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