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분할배서, 받은 어음의 일부 금액만 거래처에 넘길 수 있나요?

Q

저희 회사는 거래처에서 액면 5,000만 원짜리 전자어음을 직접 발행받았습니다. 받은 뒤 아직 누구에게도 배서하지 않았고, 어음면에 분할금지 같은 기재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 2,000만 원만 떼어 원자재 업체에 배서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만기에 받고 싶습니다. 종이어음은 일부만 배서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전자어음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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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은 법이 정한 조건 아래 어음금을 나누어 그 일부에 관하여 배서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처음으로 배서하는 자이고 어음면에 분할금지 기재도 없으므로, 5,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 부분만 원자재 업체에 배서할 수 있습니다. 종이어음과 달리 전자어음에는 이런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원칙입니다. 어음법 제12조 제2항은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약속어음에 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종이 약속어음은 금액 일부만 떼어 배서할 수 없습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전자어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 예외가 같은 법 제7조의2입니다. 제1항은 어음법 제1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자에 한하여 총 5회 미만으로 어음금을 분할하여 그 일부에 관하여 각각 배서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된 각각의 전자어음은 제7조에 따른 배서의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발행인이 어음면에 분할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기재를 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귀사는 발행인에게서 직접 받아 아직 배서하지 않았으므로 최초로 배서하는 자에 해당하고, 분할금지 기재도 없어 제6항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때 제2항에 따라 배서하는 전자어음이 분할 전의 전자어음으로부터 분할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라 분할 후의 여러 전자어음이 구별되도록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분할 후의 전자어음은 제3항에 따라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분할 전의 전자어음과 동일한 전자어음으로 봅니다. 또 제4항은 분할된 전자어음에 대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분할된 다른 전자어음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업체에 넘긴 2,000만 원 부분의 배서는 귀사가 가진 나머지 부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5항은 분할 후의 어느 전자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에는 분할 전의 전자어음은 그 잔액에 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배서의 방법은 제7조가 정합니다. 제1항에 따라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인 배서전자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송신하고 상대방이 수신한 때에 배서 및 교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분할배서는 최초로 배서하는 자에게만 허용되므로, 2,000만 원 부분을 받은 원자재 업체가 그 어음을 다시 나누어 배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7조 제5항은 전자어음의 총배서횟수가 20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6조 제5항은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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