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상 가맹비, 본사 계좌로 바로 보내지 말고 예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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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계약 전에 가입비와 교육비 1,500만 원, 앞으로 공급받을 물품의 대금을 담보하는 보증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본사 계좌에 바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본부에 물어보니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같은 계약은 맺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사 계좌로 바로 보내도 되는지, 예치하면 본부는 그 돈을 언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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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지 않았다면, 가입비·교육비와 물품대금 담보용 보증금은 본사 계좌가 아니라 법이 정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때에 예치기관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은 10일 이내에 본부에 지급합니다. 근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치 대상은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이고, 계약체결 전에 지급한 가맹금도 포함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제6호는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라고 정합니다. 그 가운데 가목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듭니다. 나목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듭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가입비·교육비 1,500만 원은 가목에, 물품대금을 담보하는 보증금 500만 원은 나목에 해당합니다. 둘 다 현금으로 내는 돈이고 계약 전에 내는 가맹금도 포함되므로, 모두 2,000만 원이 예치 대상입니다. 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지 않았다고 하므로 단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부는 이 돈을 본사 계좌로 바로 받을 것이 아니라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치한 뒤의 흐름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합니다. 제3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 반환을 위한 소 제기나 조정 신청 등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2개월 경과를 이유로 한 지급 요청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제4항에 따라 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제7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예치기관의 장이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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