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가맹본부에서 돌려받을 돈이 있어 다투고 있는데, 소송 전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일로 조사를 시작한 적은 없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그동안 청구권의 시효가 멈추는지, 조정이 안 되면 언제 끝나는지, 조정이 되면 그 결과를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낸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한 날부터 60일(쌍방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이 지나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시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이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그 경우에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가 최초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중단된 시효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또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조정 절차는 제23조가 정합니다.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조정을 신청 받으면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끝나는 때는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을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조정신청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을 각하 사유로 정하지만, 이 사건은 조사가 시작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제24조가 적용됩니다.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제3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는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5항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물음에 차례로 답하겠습니다. 첫째, 제22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그 효력이 없고, 그때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최초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둘째, 조정이 안 되면 60일(쌍방 동의 시 90일)이 지나거나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절차가 끝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셋째, 조정이 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분쟁당사자는 제24조 제3항에 따라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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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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