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먼저 출원해 등록받은 상표와 똑같은 표장을, 경쟁사가 같은 지정상품에 대해 하루 늦게 출원했는데 그 상표도 등록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고, 경쟁사 상표는 등록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출원한 쪽만 등록받을 수 있다는 선출원 규정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는데, 지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출원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쟁사 상표는 등록된 지 6년이 지났으므로, 선출원 위반을 사유로 한 무효심판은 지금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야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이 기간은 상표등록일부터 셉니다.
먼저 선출원 원칙입니다. 상표법 제35조 제1항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지정상품에 똑같은 표장을 하루 늦게 출원한 경쟁사의 출원은 이 조항이 말하는 나중의 출원입니다. 같은 날 출원이었다면 같은 조 제2항의 협의나 추첨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 사안은 하루 차이가 나는 다른 날의 출원이므로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을 어긴 등록을 다투는 길이 무효심판입니다.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등록이 제35조 등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제35조 위반은 무효심판의 사유가 됩니다. 같은 항 후단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유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122조 제1항은 제35조 등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5조가 이 조항에 직접 적혀 있고, 기간의 출발점은 상표등록일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경쟁사의 출원은 귀사보다 하루 늦게 같은 지정상품에 똑같은 표장으로 한 것이므로,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먼저 출원한 귀사만 등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경쟁사 상표의 등록일부터 5년이고, 이미 6년이 지났습니다.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때가 벌써 1년쯤 전에 지나간 것입니다. 따라서 제122조 제1항에 따라 제35조 위반을 사유로 한 무효심판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22조 제1항은 기간을 상표등록일부터 세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는 사정으로 기간의 출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선출원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심판은 지금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5년은 무효 사유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경쟁사 상표의 등록일부터 흘러갑니다. 이 답은 선출원 위반을 사유로 삼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다른 사정이 문제 되는지는 그 사정에 맞는 규정으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