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발명가 한 사람이 혼자 가진, 이미 등록된 특허권을 사기로 하고 양도계약서를 쓴 뒤 대금도 전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특허원부에 이전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도 있고 돈도 다 냈으니 이제 제 특허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태에서 특허권자는 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발명가인지 궁금합니다.
특허권을 사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맺고 대금을 모두 치렀더라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특허권 이전의 효력은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특허법은 특허권의 이전을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특허권자는 아직 발명가이고, 이전등록을 마쳐야 질문자님이 특허권자가 됩니다.
근거부터 보겠습니다. 특허법 제99조 제1항은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허권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질문하신 특허권은 발명가 혼자 가진 것이므로 이 제한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넘기는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는 제101조가 따로 정합니다.
특허법 제101조 제1항은 각 호의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제1호로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을 듭니다. 등록 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은 괄호 안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이고,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과 질권의 설정·이전 등도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법은 특허권과 그에 관한 권리의 변동을 등록과 묶어 두고 있습니다. 제1항이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므로, 등록은 이전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요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은 발명가와 양도계약을 맺어 특허권을 넘겨받기로 한 것이고, 상속으로 넘겨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101조 제2항의 신고 규정이 아니라 제1항 제1호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원칙대로, 특허권의 이전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전부 보냈다는 사정은 이 조항이 정한 등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직 특허원부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특허권 이전의 효력은 생기지 않았고, 지금 특허권자는 발명가입니다.
같은 조항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특허권 이전의 효력이 생기는 때는 이전등록을 마친 때입니다. 대금을 먼저 다 치렀더라도 그 시점에 권리가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 등록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특허권자로서 지위를 갖추려면 이전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 특허권은 아직 발명가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특허권자가 되는 것은 특허원부에 이전등록을 한 때부터입니다. 계약과 대금 지급은 이미 끝났으므로, 남은 일은 이전등록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