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식품 제조 주식회사에서 기획 판매용 선물세트를 사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정해진 납품일까지 납품하되, 이 날을 넘기면 기획 판매에 쓸 수 없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납품일까지 납품하지 못했고, 저희는 그 뒤 납품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제조사가 열흘 늦게 납품하겠다는데, 따로 해제 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정해진 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행시기가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귀사와 제조사는 모두 회사이고, 계약서에 납품일을 넘기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적었으며, 납품일이 지난 뒤 이행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따로 해제 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상법 제68조입니다. 이 조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됩니다.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과 같다고, 즉 상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두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는 상인간의 매매입니다. 또 제68조는 정해진 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 매매의 성질로 정해지는 경우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정해지는 경우를 함께 듭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인간의 매매입니다. 귀사와 제조사는 모두 주식회사이므로 제5조 제2항에 따라 상인입니다. 둘째, 정해진 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납품일을 넘기면 기획 판매에 쓸 수 없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적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 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이 점을 직접 밝혀 두었기 때문에 매매의 성질을 따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이행시기 경과입니다. 제조사는 정해진 납품일까지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즉시 이행청구가 없었습니다. 귀사는 납품일이 지난 뒤 납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네 가지가 모두 갖추어졌으므로 제68조에 따라 계약은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제68조는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귀사가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도 해제의 효과가 생깁니다. 제조사가 열흘 늦게 납품하겠다는 것은 이미 이행시기가 지나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게 된 뒤의 일입니다. 이 조항에서 즉시 이행을 청구할지 정하는 쪽은 이행시기를 지난 당사자의 상대방, 이 사안에서는 납품을 받을 귀사입니다.
반대로 귀사가 납품일이 지난 뒤 즉시 이행을 청구했다면 제68조의 해제 의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사정에서는 그런 청구가 없었으므로 결론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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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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