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매도인 경매권, 수령을 거부한 원단을 경매해 대금에 충당할 수 있나요?

Q

저희는 원단을 만드는 주식회사이고, 의류 제조 주식회사와 원단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약속한 날 원단을 싣고 갔는데, 거래처가 받지 않겠다며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거래처와 연락은 계속 닿고, 원단은 지금 저희 창고에 보관 중이며 상할 염려는 없습니다. 이 원단을 계속 맡아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탁하거나 팔아서 대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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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면,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뒤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했다면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잔액을 공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원단이 상할 염려가 없고 거래처와 연락도 닿으므로, 경매하려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상법 제67조입니다.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하지만,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됩니다.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두 주식회사 사이의 원단 매매는 상인간의 매매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거래처가 약속한 날 원단의 수령을 거부했으므로 제1항의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귀사는 원단을 공탁하는 방법과 경매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매를 택한다면, 거래처와 연락이 닿아 최고를 할 수 있고 원단이 상할 염려도 없으므로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거래처에 최고한 후 경매하여야 합니다. 셋째,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거래처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통지는 지체 없이 발송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공탁이나 경매를 한 뒤 통지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경매했다면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공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항 단서에 따라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맡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67조 제1항이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귀사는 이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경매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 가운데 매매대금에 충당하지 않은 부분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공탁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제67조가 매도인에게 인정하는 방법은 물건의 공탁과 경매이고, 대금 충당은 경매한 경우에 그 대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고 없이 바로 경매할 수 있는 것은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멸실·훼손의 염려가 있는 때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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