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잡은 퇴직 전 3개월은 달력으로 세어 보니 89일이고, 그 기간에 휴직이나 휴업, 출산휴가처럼 빠지는 기간은 없었습니다. 매달 같은 월급을 받아 그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은 900만 원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은 회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퇴직금 계산 때 3개월 임금 총액을 항상 90일로 나눈다고 합니다. 실제 날수인 89일로 나눠야 하는 것 아닌가요?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나누는 날수는 정해진 90일이 아니라 그 3개월의 실제 날수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그 3개월이 89일이라면 89일로 나누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질문하신 경우는 평균임금이 더 높으므로 이 규정은 쓰이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나누는 수는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3개월의 총일수는 어느 달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문은 이를 90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호는 나눌 대상도 그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정하므로, 임금 총액과 나누는 날수는 같은 3개월을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임금 총액은 그 3개월분을 그대로 쓰면서 날수만 90일로 바꾸면 이 기준이 어긋납니다. 질문하신 3개월이 89일이고 그 기간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라면, 900만 원을 89일로 나눈 약 101,123원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회사 방식대로 90일로 나누면 100,000원이 되어, 1일 평균임금이 조문에 따른 금액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을 계산하므로, 나누는 날수의 차이는 퇴직금 전체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1일 평균임금이 약 1,123원 차이 나므로, 1년에 30일분으로 계산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약 3만 3천 원씩 차이가 생깁니다. 이처럼 총일수 대신 90일로 나누는 방식은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계산 방법과 다르고, 평균임금을 낮추는 결과가 됩니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 각 호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그런 기간이 없었다면 89일과 900만 원을 그대로 씁니다.
이 답변은 질문하신 분이 잡은 3개월이 89일이라는 전제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 3개월을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로 잡는지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하며, 기간이 달라지면 총일수와 임금 총액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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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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