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기한, 첫 직원 월급에서 뗀 소득세와 신고서는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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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카페를 혼자 운영하다가 얼마 전 처음으로 직원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월급은 매달 25일에 주기로 했고, 첫 월급을 주면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나온 대로 소득세를 떼었습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신청한 적도, 승인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뗀 세금은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라는 것도 따로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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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뗀 소득세는 월급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과 함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내는 것도 제출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이 기한 안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납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월급을 지급하면서 간이세액표대로 소득세를 뗐으므로, 월급을 지급한 날이 소득세를 징수한 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달 25일에 월급을 줬다면 그다음 달 10일까지가 납부 기한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그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앞으로도 매달 25일에 월급을 준다면 매달 그 달에 뗀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신고서를 내는 일이 반복됩니다. 세금을 낸다고 신고서 제출이 빠지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은 납부와 신고서 제출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반기마다 몰아서 내는 방법은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만 쓸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86조 제1항은 그 대상을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 등으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제128조 제1항의 매월 납부 기한을 따릅니다. 반기별 납부를 원한다면 시행령 제186조 제3항에 따라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매달 간이세액표로 떼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34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와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 법이 따로 정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이렇게 정산해 뗀 세금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신고서에 담습니다. 신고서에는 시행령 제185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에 대한 것도 포함해야 합니다. 나중에 급여 사정으로 뗄 세금이 없는 달이 생기더라도 그 직원을 빼고 신고서를 내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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