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확정신고 때 낸 금액의 절반인가요 전체 세액의 절반인가요?

Q

개인 일반과세자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세액은 신용카드 공제 같은 공제나 경감 없이 600만 원이었는데, 그중 앞 3개월분으로 고지된 250만 원을 먼저 냈고 확정신고 때 나머지 350만 원을 냈습니다. 이번 과세기간 예정고지 금액은 제가 확정신고 때 낸 350만 원의 절반인지, 아니면 600만 원의 절반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예정고지 금액은 확정신고 때 낸 350만 원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전체 납부세액 600만 원의 50퍼센트인 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되므로, 제1기 예정고지분은 4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고지분은 10월 25일까지 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는 버림)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이 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또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 이 법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제1호),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제2호), 「국세징수법」이 정한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과세기간은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제48조 제1항은 예정신고기간을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합니다. 확정신고에 관해 제49조 제2항 제2호는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지난 과세기간 6개월 전체의 납부세액은 600만 원입니다. 확정신고 때 낸 350만 원은 이 600만 원에서 앞서 예정고지로 징수된 250만 원을 제4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빼고 낸 잔액일 뿐,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공제나 경감 세액도 없었으므로 기준 금액은 600만 원 그대로이고, 그 50퍼센트인 300만 원이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고지 금액입니다. 300만 원은 50만원 이상이므로 단서 제1호의 징수 제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에는 같은 방식으로 이 300만 원을 그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빼고 나머지를 냅니다. 예를 들어 이번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700만 원이라면 확정신고 때 400만 원을 내게 되고, 공제나 경감이 없다면 그다음 예정고지 금액은 다시 700만 원의 50퍼센트인 350만 원이 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수정신고나 경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반영된 납부세액이 기준이 됩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제48조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그 기간의 납부세액을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