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서를 개인회생 신청 때 못 냈는데, 언제까지 내고 고칠 수 있나요?

Q

빚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채권자목록만 먼저 법원에 냈고, 변제계획안은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제 월급과 재산을 정리한 서류를 모으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낸 뒤에 내용을 고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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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낸 변제계획안은 법원이 인가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스스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은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수정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제계획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제611조 제1항이 정합니다. 변제계획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변제계획이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5항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출 기한은 개시신청서를 낸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신청서를 먼저 내셨으므로 그날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둘째, 월급과 재산 서류를 모으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면 그 사정을 들어 법원에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늘릴지는 제6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변제계획안을 낸 뒤 소득이나 재산 내용이 달라졌다면 인가 전까지는 제610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에 법원이 수정을 명하면 제4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고쳐야 합니다. 제611조 제1항이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에 관한 사항을 변제계획에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금 모으고 계신 월급과 재산 서류는 변제계획안의 이 부분을 채우는 데 쓰입니다. 정리하면,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 원칙이고, 늘리는 것은 법원의 인정에 달려 있으며, 고치는 것은 인가 전까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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