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공증, 재산을 받을 제 아내와 아들이 증인을 서도 되나요?

Q

아버지가 장남인 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신다는 유언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남기시려고 합니다. 증인 2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아내와 성인인 제 아들(30세)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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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유언으로 아파트를 받게 될 사람은 질문자이므로, 질문자의 배우자인 아내와 질문자의 직계혈족인 아드님은 이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드님이 성인이라는 점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증인은 민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두 사람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증인 2인의 참여가 방식의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증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때 참여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한 내용의 정확함을 유언자와 함께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유언 방식의 한 부분을 직접 맡는 셈입니다. 민법 제1072조 제1항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1호 미성년자, 제2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제3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유언으로 아파트를 받는 사람은 질문자이므로, 질문자 본인이 제1072조 제1항 제3호의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입니다. 아내는 그 사람의 배우자이고, 아드님은 그 사람의 직계혈족입니다. 따라서 두 분 모두 같은 호에 따라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아드님이 30세로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고, 제3호에 따른 결격은 그대로 남습니다. 질문자 본인도 같은 호에 따라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인 질문자에게 아파트를 주시는 유언이므로, 이 결격은 유언의 내용 자체에서 생깁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두 분은 제1072조가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한 사람이므로, 두 분을 증인으로 세워서는 제1068조가 요구하는 '증인 2인이 참여한' 방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공정증서 유언을 하시려면 제1072조 제1항 각 호와 제2항의 결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두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두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될 수 없다'입니다. 그 이유는 제1072조 제1항 제3호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까지 증인 결격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배우자라는 점에서, 아드님은 성인이더라도 직계혈족이라는 점에서 각각 이 호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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