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혼자 계실 때 휴대폰 녹음 앱으로 '집은 막내에게 준다'는 말과 함께 본인 이름과 날짜를 말해 녹음해 두셨습니다. 녹음할 때 옆에 아무도 없었고, 다른 사람이 녹음에 참여해 말한 부분은 없습니다. 유언장을 따로 쓰신 적은 없습니다. 이 녹음이 민법상 녹음 유언으로 효력이 있나요?
어머니의 녹음에는 유언자인 어머니의 말만 있고,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구술한 부분이 없습니다. 민법은 녹음 유언에 이 증인의 구술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녹음은 민법이 정한 녹음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유언은 이 다섯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법이 정한 요건대로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녹음으로 유언하는 경우에는 제1067조가 정한 녹음 유언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에 관하여 민법 제1067조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언자가 해야 할 구술이고, 다른 하나는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해야 할 구술입니다. 두 부분이 모두 있어야 제1067조의 방식이 갖추어집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어머니는 '집은 막내에게 준다'는 유언의 취지와 본인 이름, 날짜를 말씀하셨으므로 유언자가 구술해야 할 부분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 당시 옆에 아무도 없었고 다른 사람이 녹음에 참여해 말한 부분이 없으므로, 제1067조가 요구하는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녹음은 제1067조의 녹음 유언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제1060조에 따라 녹음 유언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언자가 말해야 할 부분이 모두 갖추어졌더라도 증인 부분이 없으면 제1067조의 방식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와 뜻이 녹음에 분명하게 담겨 있더라도, 제1060조는 유언의 효력을 유언자의 뜻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었는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녹음 내용이 어머니의 진심이었는지와는 별개로, 녹음에 참여한 증인의 구술이 없다는 점이 결론을 정합니다. 유언장을 따로 쓰신 적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질문하신 사실관계에서는 이 녹음 외에 제1065조가 정한 다른 방식의 유언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녹음은 제1065조가 정한 다섯 가지 유언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안의 결론을 가르는 것은 녹음이라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 아니라, 녹음 유언의 요건 가운데 증인 부분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제1067조는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 혼자서 한 녹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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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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