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서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내면 안 되나요?

Q

아내와 이혼 자체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주소는 알고 있어서 연락이나 서류 송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먼저 내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내도 되나요?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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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상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조정 신청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어 조서에 적히면 조정이 성립하고,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을 나누어, 재판상 이혼을 제1호 나목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을 제2호 나목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은 이 사건들의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재판상 이혼은 나류, 재산분할은 마류 사건이므로 둘 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혼조정신청서를 먼저 내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이고, 바로 소장을 내더라도 가정법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아내의 주소를 알아 송달에 문제가 없는 경우이므로, 단서 앞부분이 말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단서 뒷부분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인지는 가정법원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정의 효력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은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하면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에 합의하면 그 합의 사항이 조서에 적힘으로써 조정이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은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정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이 효력에서 제외됩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첫째 물음에 대해서는 제50조 제1항이 조정을 먼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혼조정신청서부터 내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서는 합의 사항이 조서에 적히면 조정이 성립하고,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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