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하고 상견례까지 마쳤는데, 상대방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제 마음이 바뀌어 제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파혼의 책임이 제게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약혼할 때 제가 상대방에게 준 예물 반지와 시계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은 제게 파혼위자료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파혼의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다면, 질문자가 상대방에게 준 예물 반지와 시계를 적극적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과실 있는 질문자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지만,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대방에게는 잘못이 없고, 질문자가 마음이 바뀌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으며, 파혼의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는 판결이 말한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의 입장이므로, 예물 반지와 시계를 적극적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판결은 약혼예물의 수수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하다고 보면서도, 유책자에게는 그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이 결론을 유책자가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표현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질문자가 제806조 제1항의 '과실있는 상대방'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그 배상에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포함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파혼위자료는 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이 정한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로서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첫째 예물 반지와 시계에 관해서는 질문자가 파혼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이므로 판결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청구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제806조에 따라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질문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는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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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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